무료 계산기

야간수당·연장수당 계산기

출퇴근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22~06시 야간수당하루 8시간 초과 연장수당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빠르면 다음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에 이미 근무한 시간 — 입력하면 주 40시간 초과분도 연장으로 표시합니다.
  •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사이 근무 시간
  • 연장근로: 하루(유급 근무) 8시간을 초과한 시간
  • 가산율: 야간·연장 모두 통상시급의 50% 가산
  • 야간과 연장이 겹치는 시간은 각각 가산합니다 — 합쳐서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휴게시간·사업장 규모·근로자 대표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

매일 다시 계산하는 사장님이라면

PayClock에서 출퇴근만 찍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야간·연장·주휴수당까지 근무기록에서 바로 반영되어 직원별로 매번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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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까지 기록·계산 무료 · 카드 등록 없음
급여명세서 발행·PDF는 유료 플랜 기능입니다.
FAQ

야간·연장수당, 자주 묻는 질문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한 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겹치는 시간이라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동시에 22~06시 야간 구간에 속하면, 그 시간에는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가 각각 붙어 통상시급 대비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둡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가산 의무가 없어 기본급만 지급해도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이고, 야간·연장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대·시간량에 따라 발생합니다. 두 수당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