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 예상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결근 없음)이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본 적용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기준, 연장근로 제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주휴수당
82,560원
주급 (기본급+주휴)
495,360원
월 환산 예상액
2,152,339원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 시급 상한
· 소정근로일 개근(결근 없음) 조건이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월 환산은 주급 × 4.345주(1년 평균) 기준 예상액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사 주·중도입사 등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휴수당, 몰라서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페이클락이 근무기록으로 주 15시간 요건을 자동 판정하고 주휴수당이 반영된 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로,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산근거가 담긴 명세서 발급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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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음)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유지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 시급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1명인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 적용)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으로, 요건을 충족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체불 임금 지급 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준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과 실제 근무가 계속 어긋나면 실근무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무기록을 남기고 계약서를 실제 근무에 맞게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