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노무 Q&A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연장·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4대보험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항목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 4대보험(요건 충족 시)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통상 50% 가산) |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재직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오늘 출근한 인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4명이어도 산정 결과 5인 이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면제되더라도 기본급 자체는 실제 근무시간만큼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가산분"이지 기본 임금이 아닙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매장을 확장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으로 알고 운영해 왔는데 실제 산정 결과 5인 이상으로 바뀌면, 그동안 면제됐던 가산수당을 뒤늦게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 산정)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야간 가산수당(통상 50% 가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시급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요일·시간대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 확인이 권장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 직접 해보세요.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