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중 — 이 내용 중 일부는 공식 법령 원문 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알바 급여·노무 Q&A
연장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합의 연장도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5인 미만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
| 구분 | 기준 |
|---|---|
| 1일 기준 | 8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 |
| 1주 기준 |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 |
| 합의 연장 한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12시간까지(합계 1주 52시간)로 알려져 있음(5인 미만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 가산율 | 통상시급의 50% 추가(5인 이상 사업장) |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초과분인 2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2시간 × 10,320원 × 0.5 = 10,320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하루 기준 연장과 주 기준 연장, 그리고 계약상 소정시간 초과분이 겹칠 수 있는데, 이때는 각각 더하지 않고 가장 큰 값 하나만 연장으로 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중복 산정 방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가산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자주 묻는 질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 40시간에 합의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으로 더하지 않고 더 큰 값 하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처리입니다.
이 계산, 직접 해보세요.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