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노무 Q&A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나요?
밤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야간근로 시간대 | 22:00 ~ 익일 06:00 |
| 가산율 | 통상시급의 50% 추가(총 150%) |
|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은 적용 안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23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2시간을 일했다면, 야간가산은 2시간 × 10,320원 × 0.5 = 10,320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2시간 × 10,320원 = 20,640원)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전일·당일·익일 구간을 각각 따져 22~06시와 겹치는 시간만 야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이 야간 구간에 걸쳐 있으면 그 시간은 야간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야간가산과 연장가산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만 야간근로로 보고, 06시 이후 구간은 야간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야간 가산수당(50% 추가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시급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22~06시 구간에 속한 만큼은 야간가산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치가 불분명하면 추측 없이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 직접 해보세요.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