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노무 Q&A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할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등을 갖추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22시~06시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동의·인가 시 예외).
| 항목 | 기준 |
|---|---|
| 필요 서류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근로시간 상한 | 1일 7시간, 1주 35시간(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 |
| 야간근로(22:00~06:00) | 원칙적으로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예외 |
미성년자 고용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연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 없이 근무를 시작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상한을 넘기거나 22시 이후 근무를 시키는 것은 설령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야간·휴일근로가 꼭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는 애초에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종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자주 묻는 질문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기본 상한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시 이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연소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