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노무 Q&A
알바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음)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개근이 유지됩니다.
| 상황 | 주휴수당 |
|---|---|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 발생 가능 |
|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 미발생 |
| 지각·조퇴만 있음(결근 없음) | 발생 가능(개근 유지) |
| 결근 1일 이상 | 그 주 미발생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주 20시간인데 실제로 더 일했어도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지만, 계약과 실제 근무가 계속 다르면 실제 근무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직원이 1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퇴사를 앞둔 마지막 주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개근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줄어든 실근로시간은 기본급 계산에 별도로 반영됩니다.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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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