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노무 Q&A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 시급이 상한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15시간 (15÷40)×8×10,320 = 30,960원
20시간 (20÷40)×8×10,320 = 41,280원
30시간 (30÷40)×8×10,320 = 61,920원
40시간 이상 8×10,320 = 82,560원(상한)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320 =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인 82,560원이 상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이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이 공식은 페이클락 계산기와 급여 계산 엔진이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공식에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상한으로 봅니다.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고정됩니다.

페이클락은 주휴일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 주는 무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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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