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중 — 이 내용 중 일부는 공식 법령 원문 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알바 급여·노무 Q&A

알바 세금, 3.3% 떼나요 근로소득세로 떼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위탁 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와 실질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일반 기준) 세금 처리
근로계약(일반 알바)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를 받는 고용 관계 근로소득세(일용근로소득세 또는 간이세액표)
위탁·프리랜서 계약 독립적으로 결과물을 제공하는 관계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페이클락이 사용하는 일용근로소득세는 일 150,000원을 비과세하고 남은 금액의 6%에서 다시 45%를 적용해 실효세율 약 2.7%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상용직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실제로는 근로 형태의 알바를 편의상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이는 올바른 처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근무 형태(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 지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의 핵심 구분 기준은 공식 자료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 고용 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 일반 원칙 — 공식 법령 원문 및 PayClock 내부 검증 자료 확인 전(이 페이지는 needs_review)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근로관계(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라면 3.3% 사업소득 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 150,000원을 비과세한 나머지 금액에 6%를 적용하고, 그중 45%만 징수하는 방식(실효세율 약 2.7%)을 페이클락이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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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