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노무 Q&A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일급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속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조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단위로 반복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가 끊이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지급을 준비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조건 충족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일 수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가 실질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면 재계약 사이 기간도 합산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조치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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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장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10-01